정부지원사업 선정노트지원금핏 진단

현물부담(대표·연구원 인건비 등)이 뭔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현물부담은 총 사업비 중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사업비 중 현금 외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투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상 가능한 현물의 종류는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를 포함한 내부 인력의 인건비, 보유하고 있는 설비(서버, PC, 연구시설 등), 그리고 어떤 사업은 사무실 또는 공장의 임대료로 투입 비율에 따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의 공고와 운영지침에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D 입문·신청 · 2026년 공고 기준 ·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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